시각장애인 및 에티켓

시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가 또는 전문 분야에 따라서도 다르며, 교육이나 복지처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정의는 크게 의학적 정의와 법적 정의로 분류됩니다.

의학적 정의

시각장애의 의학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시력과 시야에 의해 결정된다. 시력(visual acuity)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하며, 시야(visual field)는 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를 의미한다.

시력(중심시력)은 시시력표(test chart)로 측정한다. 시시력표는 시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로 배열된 시표를 의미하는데, 시표에는 란돌트환시표(Landolt's ring), 스넬(Snellen) 시표, 아라비아숫자 시표, 자기 나라 문자를 사용한 시표, 소아용 도형시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스넬렌 시표로 시력을 측정할 경우, 가장 큰 글자를 200으로 정하고 가장 작은 글자를 20으로 볼 때, 20 피트 거리에서 200에 해당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0.1이고 가장 작은 20에 해당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그 시력은 1.0이다.

법적 정의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상 시각장애인의 정의

  •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 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시각장애 판정기준

판정 기준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 기관의 안과 전문의의 진단이 유효하다. 장애의 진단은 장애의 원인 등에 대해 수술이나 치료 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진단을 처치 후에 결정해야 한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판정 개요

  • 가.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나.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라.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 마.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장애등급 기준

구분 내용
1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이하인 사람
2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2호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시각장애 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2호 장애인등급판정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