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모집

2022년도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 관리자 (ibwu)
  • 2021-12-06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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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인천시내 미추홀구, 계양구지역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양구 소재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등 노인시설

□ 보 수: 1월~11월 1,199,960원, 12월 1,126,68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13명

□ 모집기간: 2021. 12. 06(월)∼12. 20(월) 오후 6시까지(단, 업무시간에 한함)

□ 면접일자: 2021년 12월 28일 (화) 오전 10:00

※ 단, 면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보함.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

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

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

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자필서명 또는 날인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자필서명 또는 날인

④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사본

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 장애인복지카드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

가 제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⑦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⑧ 급여통장 사본

(2)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②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③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④ 여성가장 :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가족관계등록부), 이외

의 경우 별도 제출 서류 문의 요망

※ 여성가장의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

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31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 및 문의 : 사)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8. 인천사회복지회관 112호

032-426-1015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

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

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넓은마을 공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대한안마사협회 강원지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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