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참여자 모집공고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4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인천 시내 중구,동구,서구 지역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
▢ 근 무 지: 인천시 중구,동구,서구 소재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등 노인시설
▢ 보 수: 1월~11월 1,291,660원, 12월 1,212,7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교 통 비: 별도 지급
▢ 퇴 직 금: 2024년 12월 31일 지급
▢ 만근수당: 별도지급 및 숙식제공(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2024년 12월 31일 지급 )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19명
▢ 모집기간: 2023. 12. 22(금)∼ 12. 26(화) 오후4시까지 (단,업무시간에 한함)
▢ 면접일자: 2023년 12월 26일(화) 오후5시부터 (면접시간 개별 통보)
▢ 결과발표: 2023년 12월 28일(목)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3년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주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 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중증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④ 안마사자격증 및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앞,뒷면)
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⑧ 급여통장사본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②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⑤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8. 인천사회복지회관 112호
032-426-1015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1.1.~5.31.)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사)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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