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정관
제17조(대의원 총회) 본회의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대의원 총회와 임시대의원 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대의원 총회는 회의 개최 14 일전에 임시대의원 총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장소, 목적, 안건, 등을 서면(등기)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넓은 마을, 홈페이지 2개의 매체에 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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