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계양구 지회 선거 공고문

  • 관리자 (ibwu)
  • 2025-12-24 09:30:00
  • hit468
  • vote1
  • 118.130.188.237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계양구지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인천지부 계양구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선거일을 공고합니다.

 

  • -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 지회장 1

 

2. 투표일시 : 2026114일 수요일 9~ 18

 

3. 투표장소 :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계양구지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95번길 7, 무진빌딩 4(박촌동)

 

4. 투표방법 : 스티커 부착

 

5. 선거인 자격

. 당해 선거일 90일 전까지 본회 회원으로 가입 완료된 자 중 만 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한다.

. 주민등록증 주소지와 장애인복지카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증의 주소지를 우선으로 한다.

. 연령산정기준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6. 선거권의 제한

.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7. 후보자의 자격

.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령에 의한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 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4년동안 본회 회비를 지속적으로 성실히 납부한 자(,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2조에 의거 2024년분 회비부터 적용한다.)

. 입후보등록일 현재 본회 회원으로서 만 30세 이상인 자로 24개월 이상 지회 회원 자격을 지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자

. 연령산정기준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8. 후보자의 자격제한

.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 감사로 선출된 자

.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지회 직원 및 지회 산하시설 직원(시설장 포함)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는 예외로 한다.

. 선거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9. 입후보자 등록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 1(본인을 제외한 10인 이상 추천 날인, 복수 후보자 추천은 무효처리 함.)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선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최근 10년간에 주소변동 내역 및 발생일 기재)

. 장애인증명서(선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다.)

. 이력서(사진부착)

. 사직확인원 1(해당자)

.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 ,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 등록비 금일백만원(1,000,000)

 

10. 후보자등록기간 : 20251229() 9~ 1230() 18(2일간)

 

11. 등록접수 장소 :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계양구지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95번길 7, 무진빌딩 4

 

12. 기타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심사하여 하자가 없을 때 에는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등록필증을 발급한다.

. 후보자의 등록비는 후보자의 사퇴 또는 당락 및 득표율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1인이 입후보한 때에는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한다.

. 문의 : 계양구지회 선거관리위원회 070-7719-5427

 

 

20251224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계양구지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 계양구지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종해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