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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ibwu)
  • 2026-04-01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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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정관

17(대의원 총회) 본회의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대의원 총회와 임시대의원 총회로 구분한다.

정기대의원 총회는 회의 개최 14 일전에 임시대의원 총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장소, 목적, 안건, 등을 서면(등기)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넓은 마을, 홈페이지 2개의 매체에 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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