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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2026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관리자 (ibwu)
  • 2025-11-24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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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참여자 모집공고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1월 ∼ 12(12개월)

▪ 근무시간: 1~11월 주 25시간, 1223.5시간

▪ 근무내용: 인천시 내 미추홀구, 계양구 지역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

▪ 근 무 지: 인천 미추홀구, 계양구 경로당 및 노인시설

▪ 보 수: 1~111,351,920, 121,269,36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퇴 직 금: 20261231일 지급

▪ 교 통 비: 200,000

▪ 만근수당: 연 최대 300,000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20261231일 지급)

* 4대 사회보험 개인 부담 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28

▪ 모집기간 : 20251124() ~ 1208() 오후6시까지 (업무시간에 한함)

▪ 면접일자 : 20251209() ( 면접시간 개별통보 )

▪ 결과발표 : 20251215()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

(26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의료법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2511 이후 보수교육 이수한 사람)

* 의료법 시행규칙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주 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안마사 자격증 및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뒷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 통장 사본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② 여성가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 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 수 처: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8. 인천사회복지회관 112

T. 032-426-1015

 

5. 기타 참고사항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51124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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