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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사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2024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2차

  • 관리자 (ibwu)
  • 2023-12-22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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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참여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4112(12개월)

근무시간: 1~11월 주 25시간, 1223.5시간

근무내용: 인천 시내 중구,동구,서구 지역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

근 무 지: 인천시 중구,동구,서구 소재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등 노인시설

보 수: 1~11 1,291,660, 121,212,78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교 통 비: 별도 지급

퇴 직 금: 20241231일 지급

만근수당: 별도지급 및 숙식제공(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20241231일 지급 )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19

모집기간: 2023. 12. 22()12. 26() 오후4시까지 (,업무시간에 한함)

면접일자: 20231226() 오후5시부터 (면접시간 개별 통보)

결과발표: 20231228()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82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3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의료법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 여 불가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안마사자격증 및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뒷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사본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등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처: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8. 인천사회복지회관 112

032-426-1015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예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1.1.~5.31.) 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31222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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